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4건 · 행정해석 44건 · 판정 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
- 대법원 2021다251295 · 호봉정정등
- 대법원 2019다222829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 대법원 2018다275925 ·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702 · 해고무효확인및임금
- 대법원 2018다301527 · 고용의무이행등
- 대법원 2019다299065 · 고용의무이행등
- 대법원 2017두70793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20두31361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2015도13909 ·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 2013다204119 · 퇴직금
- 대법원 2015다78536 · 임금
- 대법원 2010다91046 · 임금
- 대법원 2007다85997 · 해고무효확인등
-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9151 · 손해배상(산)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33 (2025. 11. 17.) · 근로기준정책과-413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852 (2023. 6. 8.)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 5. 18.)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 3. 28.) ·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 12. 28.) ·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 12. 7.) · 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 를 거쳐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9 (2022. 7. 1.) · 고용차별개선과-144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 2. 7.) · 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 한 사항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 5. 11.)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70 (2020. 5. 28.) · 근로기준정책과-217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2 (2020. 3. 3.) · 근로기준정책과-94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9 (2020. 1. 21.) · 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 및 강의료 지급 기준 변경 시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98 (2016. 10. 12.)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식대미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18 (2013. 8. 16.)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403 (2013. 4. 18.) ·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874 (2013. 1. 30.)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27 (2012. 12. 5.)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722 (2012. 9. 20.)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74 (2012. 5. 23.)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6 (2011. 1. 27.) ·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37 (2010. 8. 6.) ·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603 (2009. 5. 27.)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200 (2008. 11. 25.) · 조례와 어긋나는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1637 (2008. 7. 18.) ·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 4. 29.) ·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 (2008. 2. 5.) ·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 2. 4.) ·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5649 (2007. 7. 27.) · 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293 (2007. 1. 25.) ·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3989 (2006. 8. 3.) · 취업규칙 작성의무에 관한 질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22 (2006. 5. 3.)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2 (2006. 1. 4.)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53 (2003. 11. 10.) · ‘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2 (2003. 3. 26.) · 인사고과(근무평정)의 평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67 (2002. 12. 17.) · 국·공립학교의 취업규칙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판단 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116 (2002. 10. 22.) · 근기법 제93조의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이때,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019 (2002. 10. 7.) ·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의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에 휴무케 하는 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687 (2002. 8. 12.) ·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기구 및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87 (2001. 11. 27.) · 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신규입사자에 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의 적용관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23 (1994. 10. 14.) · 근기 68207-162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59 (1992. 3. 30.) · 근기 01254-459
- 고용노동부 해지01254-14200 (1986. 8. 29.) · 해지 01254-14200
- 고용노동부 보상1458.7-78627 (1983. 11. 18.) · 보상 1458.7-78627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과-11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9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2026. 4. 12. 판정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2. 10. 20. 판정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6. 14. 재결 2021-15177 ·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9. 판정 2016부해982 ·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4. 1. 재결 중앙행심2013-17593 ·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2. 재결 중앙행심2013-15120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0. 재결 2002-07438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