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623 (1994. 10. 14.)

근기 68207-1623

질의요지

장해보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 또한 재해보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된다면, 이로 인한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치료종결일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