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00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고, 원고는 1993.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1. 7. 1. 이후부터 총무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1)

원고는 2019. 9. 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20. 5. 11. 원고에게 ‘2019. 9. 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D법 제28조 및 C조합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면직 처리한다’라고 통보하였고, 2020. 5. 12. 원고를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

제2조(적용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직은 그 실질이 해고인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면직예정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 사건 면직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무효이다.

3.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면직하였다고 하여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인사규정 제5조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인사조치로 면직을 규정하면서도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해당하는 면직은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규정한 사유들 중 일부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모든 면직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면직이 피고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는 피고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면직은 D법 제28조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호, C조합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므로, 위 D법과 C조합표준업무방법서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C조합표준업무방법서에 의하여 면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D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면직하였고, C조합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은 이를 확인하는 조항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을 통보하면서 그 사유에 ‘원고가 2019. 9. 2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D법 제28조와 C조합표준업무방법서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면직한다’고 기재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면직이 이 사건 형사판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면직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이 사건 면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의 범죄행위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면직 사유는 직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위 범죄행위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면직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재판장) 류봉근 김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