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4.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각종 타이어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B노동조합 C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생산직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의 체결
이 사건 노조는 1988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 4. 1.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0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09년 경영상 위기를 맞아 2010. 1.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4. 12. 워크아웃이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직후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면서 2010년 단체협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한 후 2015. 1. 26.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에서 2014. 12. 24. 기준으로 상여금 중 200%를 다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7년 말경 다시 경영위기를 맞이하여 2018. 4. 2. 이 사건 노조와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201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상여금에 관한 별도합의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2. 17.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종 임금의 지급
피고는 2012. 1. 1.부터 2021. 2. 17.까지 원고들에게 ‘기본시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을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통상임금의 범위’란의 각 해당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1. 1.부터 2021. 2. 17.까지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심야연장 포함)’을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각 해당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지급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여금
피고는 1992년경부터 2020년 단체협역 체결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상여금이라는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왔다.
이 사건 상여금은 매 홀수 달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지급총액이란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명목 지급총액을 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지급총액의 연 800%를 기준으로 그중 600%는 매홀수 달에,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각 100%씩 지급되었는데, 2010년 피고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이후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비율이 위 나항 기재 합의에 따라 변화하여 왔고,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대상부분’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임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3.부터 2021. 2.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각 수당에서 원고가 기존에 수령한 각 수당을 뺀 나머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상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여금은 단일한 임금항목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 전체를 기준으로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일부분인 이 사건 대상부분만을 분리하여 고정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
이 사건 대상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기본급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하여진 기본일당에 실제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안전수당은 월 20,000원을, 생산장려수당은 월 10,000원을, 근속수당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월 11,000원 내지 70,000원)을 각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여금 중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상부분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기성·일률성
이 사건 상여금은 매 홀수 달 또는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그 전달 및 전전달의 급여 합계액의 1/2씩이 지급되고, 상여금 지급일(해당월 10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에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 중의 일부분인 이 사건 대상부분 또한 정기성 및 일률성이 인정된다(근속수당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나, 근속연수는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속수당은 그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고정성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상여금 중 이에 상응하는 이 사건 대상부분도 위 기본급 및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합계액에 1/2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상여금 중 이 사건 대상부분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시점인 연장·야간·휴일근로 제공시 추가적인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단일한 임금항목 중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상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의 지급방식이 동일한 점, 단체협약 제50조에서는 상여금을 800%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지급 시기만을 600%는 격월, 설 100%, 추석 100%로 구분하여 놓은 점,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은 그 지급시기에 따라 명칭을 달리한 것으로 상여금의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절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이 사건 상여금 중 이 사건 대상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임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원고들은 2021.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들의 재항변
피고는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시효완성 후에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관련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매월 27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21. 4. 26.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에 상응하는 금액과 곡성교통비보조금, 공정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이던 2024. 2. 20.에서야 2013. 3.부터 2021. 2.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청구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12. 20. 피고 근로자들에게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피고는 위 입장문에서 ‘우리 회사 통상임금 소송 또한 각종 수당 및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그 쟁점이 비슷하다. 2013년 1월 1심 판결 이후 2심이 계속 중이므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진행 중인 소송의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회사는 기약속한 바와 같이 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불평, 부당함 없이 그 결과를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는 2014. 4. 30. 현장관리자 협의체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쟁점이 된 수당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진행 중인 당사 소송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상급심(고등법원, 대법원)의 판단,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합의 등으로 확인한다. 이 절차에 따라 최종 결론이 도출되면 소송미제기자에 대하여 유불리 없이 정산한다.’는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여 주었다.
원고 D 등 피고의 근로자 108명은 2016. 3. 22. 광주지방법원에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원고들은 ‘고정급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정급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정급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존에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속해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18. 피고에게 ‘피고는 미소송자를 포함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조합은 피고의 위 기본적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소 취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정리하고자 피고의 입장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2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회사는 현재도 통상임금 수당소송에 대해서는 과거와 동일한 입장이며 최종 법적 결과에 따라 소송 제기자와 미제기자, 소송 취하자 등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답변을 받은 후 2018. 12. 7.부터 2018. 12. 27.까지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 3건(광주지방법원 2016가단10198,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3296, 광주고등법원 2013나3766)에 대하여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3개의 사건은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한편, 피고의 근로자인 E 등 4명은 2013. 7.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상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 하며 법정수당 차액의 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6. 1. 21. 이 사건 대상부분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8223).<2> 이후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약 10여개의 소송이 계속 중이다.
피고는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23. 2. 13. 이 사건 노동조합과 통상임금 상여소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피고가 ‘2012. 1.부터 2014. 5. 내 재직기간이 포함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 계속 중인 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대상자들은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그 대상자는 수천 명에 이른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3년 피고 근로자들에게 법원 판단에 따라 불평, 부당함 없이 그 적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는 2014년 현장관리자 협의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입장을 확인하여 주었고, 2018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표명 요청에 대하여도 최종 법적 결과에 따라 소송 제기자와 미제기자, 소송 취하자 등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린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답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별도의 소 제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가 동일한 신뢰를 반복하여 부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단은 더욱 공고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3. 12. 20.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이 사건 대상부분이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황이었다. 피고도 입장문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8. 10. 2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답변을 할 당시까지도 동일한 쟁점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즉, 피고는 2013년경 무렵부터 이 사건 대상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입장문이나 답변에는 이 사건 대상부분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근로자들도 이를 동일한 취지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18. 10. 25.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후 관련 통상임금 소송 3건이 해당 원고들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당시 소를 취하하였던 원고 D 등 이 사건 원고들은 이후 시효중단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의 행동 및 태도를 신뢰하여 소를 취하하고 다른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것으로서, 만약 피고의 위와 같은 신뢰부여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시효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만한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 등으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많은 수의 피고 근로자들이 피고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보전 받게 되었는데, 피고를 신뢰한 원고들의 임금청구를 배척하면서 같은 조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임금청구만을 인용한다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
미지급 수당의 계산
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이 사건 단체협약을 포함한 연도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대상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상여금 전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중 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대상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의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시간급 통상임금’란의 해당 월별 기재 금액과 같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3>
<4>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재산정
유급휴일수당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유급휴일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유급휴일수당‘ 항목의 ’지급받아야 할 수당‘란 기재와 같고, 여기서 기지급한 유급휴일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유급휴일수당은 같은 표 ‘유급휴일수당‘ 항목의 ’차액분‘란 기재와 같다.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하면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항목의 각 ’지급받아야 할 수당‘란 기재와 같고, 여기서 기지급한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항목의 각 ’차액분‘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30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임금지급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4조 3교대 근무는 생산라인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휴게시간 및 교대시간에도 기계나 장비가 연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개별 근로자의 상시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대조 근로자들의 경우 휴게시간이 적절히 보장이 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보장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고는 교대조 근로자들과 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교대조 근로자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 30분이라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에 대한 2012. 1. 1.부터 2021. 2. 17.까지의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합계액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고,<5> 그에 대한 각 지급일(매월 28일)부터 2021. 2. 2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이자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미지급 수당과 그에 대한 2021. 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및 그중 미지급 수당인 같은 표 ’임금차액‘란 기재 돈에 대한 2021. 3. 1.부터 원고들의 2024.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4557
판결선고
2024. 5. 30.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2024. 2.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하여 확장되었다가 2024. 4. 18.자로 감축되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을 ‘2024.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으로 본다.
각주2) 항소심 법원은 2017. 8. 18. 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6나10826), 상고심 법원으로부터 파기되어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2022. 11. 16.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21나21288),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취하됨으로써 위 판결은 2022.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3) 이 사건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월 기준으로 이 사건 대상부분 지급액의 합을 1/2로 나누어 그 다음달과 다다음달에 반영하였고,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해당 년도에 지급된 이 사건 대상부분의 지급액의 합을 1/12로 나누어 매달 반영하였음.
각주4)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 유급휴일시간 합계 16시간) × 365일/7일 ÷ 12개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5) 원고들은 연도별로 일부 상여금을 반납하거나 환원하는 등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2012. 1.부터 2014. 11.까지 명절상여금 미지급, 2018. 1.부터 2021. 2.까지 정기상여금 중 1월, 3월분은 기준대로 지급, 5월, 7월, 9월, 11월은 기준의 50%만 지급, 2018. 1.부터 12.까지 명절상여금 중 추석상여는 기준의 50%만 지급하기로 각 합의한 부분을 반영하여 계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계산을 7.5시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외에는 원고의 계산 내역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