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1가합5764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피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도달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피고 A은 원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망 B<1>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의 2014,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1)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등에 따라 매년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여러 지표들을 기준으로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다음,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별로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 부여하여 통보한다. 원고 역시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하는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2)

원고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사업비 집행률 1.939점, 종합평가결과 75.413점으로 B등급(75점 이상)을 부여받아 원고 소속 임원들에게 36%, 직원들에게 180%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사업비 집행률 1.988점, 종합평가결과 76.325점으로 B등급(75점 이상)을 부여받아 원고 소속 임원들에게 36%, 직원들에게 60%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4)

원고가 2014년과 2015년 피고들(피고 A의 경우 B)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별지3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사 결과 및 기획재정부의 2014,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등급 수정 통보

1)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6. 12.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2014년 및 2015년도 원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점검사항을 통보하였다.

2)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7. 2. 24. 원고의 2014년도 사업비 집행률 점수를 0점,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73.474점,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조정하고, 임원 성과급 지급률을 18%,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120%로 수정하며, 2015년도 사업비 집행률 점수를 0점,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74.337점,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조정하고, 임원 성과급 지급률을 18%,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40%로 수정하여 성과급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원고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등 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3)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 3. 3. 원고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차액 환수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관련 법령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