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12. 22. 자 정권 2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B단체 산하 광주·전남지역 노동조합으로, 합자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부(이하 ‘지부’라고만 한다)를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으며, 지부의 대표자는 지부장 E이다.
원고는 2019. 12. 27. 무렵 지부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조합원이다.
징계처분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C이 기존의 관행과 달리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자 원고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10. 7. 지부장에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부장은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는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0. 8. C 운전원 휴게실 앞에서 “E 지부장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서를 자유롭게 하라!! 내 것을 내 맘대로..... 나의 노동계약서를 허락받고 열람만해야만 하는가? 운영위원: A”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원고는 지부 측이 단체협약 등에 대한 복사를 계속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2020. 10. 17.부터 10. 18.까지 C 운전원 휴게실 앞에서 “조합원 생존권을 볼모로 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이제 그만! 공영제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라!! E 지부장은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하라!! 나의 노동계약서는 허락받고 열람만 할 것이 아니고, 소유할 권리가 당연한 것이다. C노동조합 운영위원: A”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이하 위 각 시위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위행위’라 한다).
징계처분 등
지부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시위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92조 제2항 제9호 ‘유언비어 및 허 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을 혼란케 한 자’와 제11호 ‘조합 및 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2020. 11. 12. 원고로 하여금 2020. 11. 26. 11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1. 26. 위 장소에 출석하여 피고 측에게 이 사건 각 시위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지부 인사위원회는 2020. 1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2항 제9호 및 제11호에 정한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기정권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0. 12. 3. 위 무기정권 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2020. 12. 22. ‘이 사건 규약 제93조 제2호에 따라 2년의 유기정권의 처분을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12. 24.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른 유기정권 2년의 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가처분 결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21카합50697), 이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21. 12. 7.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1>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징계절차의 하자
관련 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운영에 있어서 조합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약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제한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법적 성질을 자치법규로 보는 이상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5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이 사건 규약의 내용과 체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부의 선출직 운영위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기관은 이 사건 규약 제91조 제4호의 ‘선출기관’인 지부 조합원회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러한 권한이 없는 피고의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절차상 하자 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규약 제91조 제4호, 제5호는 징계 대상자에 따라 징계기관과 절차를 분명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즉, 지부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운영위원(임명직) 등]에 대한 징계는 지부장의 건의로 피고에게 접수하면 피고의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제4호 본문), 지부의 선출직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는 ‘선출기관’에서 한다(제4호 단서). 또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하되, 재심은 피고의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한다(제5호). 이 사건 규약 제32조 제8호 역시 지부임원의 징계는 피고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부임원에는 선출직 운영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규약에서 지부임원 내지 지부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일반 조합원의 각 징계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에서 중책을 맡은 지부임원 내지 지부의 선출직 운영위원의 신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특히 선출직 운영위원의 경우에는 선출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
원고와 같은 선출직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기관인 ‘선출기관’이 피고의 어느 조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규약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소속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지부 조합원회가 담당하는 한편, 이 사건 규약 제67조 제5호에 따르면 선출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지부임원(부지부장,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부 운영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약 제91조 제4호에서 말하는 ‘선출기관’은 지부 조합원회를 일컫는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규약에서 선출직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결의 권한을 지부 조합원회에 부여한 것은, 지부 조합원들의 토의와 의결을 통해 징계결의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부나 피고의 소수 임원 등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선출직 운영위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는, 지부임원 내지 지부의 선출직 운영위원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에서 징계될 경우에는 이 사건 규약 제91조 제5호가 적용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시위행위는 조합원의 징계사유인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2항 제9호 및 제11호에 각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과정에서 지부 운영위원회가 1차 징계의결을 하고 피고의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징계 재심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지부임원 내지 지부의 선출직 운영위원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지부 운영위원회나 피고의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무기정권이나 제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 대상자에 따라 징계기관을 달리 정한 이 사건 규약 제91조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크다. 더군다나 뒤에서 보듯이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2항은 일반 조합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징계사유이고 선출직 운영위원을 포함한 지부임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움
지부임원에 대하여는 일반 조합원에 관한 징계사유를 정한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출직 운영위원으로 지부임원인<2> 원고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사유는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 또는 지부임원에 관한 징계사유(이하 ‘지부임원의 징계사유’라 한다)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시위행위가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2항에 나열한 조합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조합원에 관한 징계사유인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2항 제9호의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을 혼란케 한 자”와 제11호의 “조합 및 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1항에서는 지부임원의 징계사유를 6가지로 열거하고 있고, 조합원의 징계사유를 나열한 같은 조 제2항의 제15호(기타 과오를 범한 자)와 같은 일반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부임원의 징계사유에 관한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1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열거적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부임원의 징계사유로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1항에서는, 규약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또는 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현저히’ 반조직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위 사유들은 모두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2항에 나열된 조합원의 징계사유들에 비하여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규약에서 지부임원과 일반 조합원의 각 징계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지부임원의 징계사유를 일반 조합원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만일 지부임원이 조합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쉽게 징계를 받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중책을 맡고 있는 지부임원들의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존립과 운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결국 선출직 운영위원을 포함한 지부임원의 경우,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1항에서 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에게는 일반 조합원에 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
설령 지부임원의 경우에도 조합원의 징계사유인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선 인정 사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시위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 범위 또는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보이고, 이 사건 규약 제92조 제2항 제9호 및 제11호에서 각 징계사유로 정한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또는 ‘조합 및 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배포’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이 단결권 보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결의 유지·강화를 위한 규율과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드시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의 민주주의, 이른바 조합민주주의 역시 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 강화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에 해당한다. 즉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개진되고 그 다양성이 조합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표현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한 조합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021. 10. 8. 자 시위 부분
원고는 지부장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관한 열람만 허용하고 복사를 거부하자 2021. 10. 8. “지부장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서를 자유롭게 하라!! 내 것을 내 맘대로..... 나의 노동계약서를 허락받고 열람만 해야만 하는가? 운영위원: A”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지부장이 원고의 요청에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의 복사를 거부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한다. 조합원에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서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넘어 복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들 문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제한 없이 복사가 허용된다는 견해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원고가 위 시위를 통해 한 표현은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지부장의 조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당초 복사를 요구했던 목적이 C이 기존의 관행과 달리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자 관련 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지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시위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 내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위 시위행위를 들어 원고가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지부의 운영위원 지위에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내부 절차를 통해 단체협약서 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1인 시위라는 방법을 통해 단체협약서 등에 대한 지부장의 복사 거부를 비판한 것이 노동조합의 단결을 현저히 저해하는 부당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2020. 10. 17. 자 및 10. 18. 자 시위 부분
위 각 시위의 피켓 내용 중 “E 지부장은 단체협약서, 취업규칙을 자유롭게 하라!!” 및 “나의 노동계약서는 허락받고 열람만 할 것이 아니고, 소유할 권리가 당연한 것이다” 부분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 내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위 각 시위의 피켓 내용 중 “공영제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서라!!” 부분의 경우, 순천시와 C이 일방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의 감축을 결정해 버린 상황에서 이로 인하여 C 근로자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을 위험에 처하자 원고가 지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문언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시위의 피켓 내용 중 “조합원 생존권을 볼모로 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이제 그만!” 부분의 경우, 비록 원고가 다소 단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순천시와 C 사이의 시내버스 감축 운행 합의가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원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마치 지부장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이 후퇴될 여지가 있는 C과 순천시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위 각 시위행위를 들어 원고가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을 혼란케 하였다거나 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호(재판장) 윤봉학 박건훈
각주1) 갑 제3호증(규약) 24쪽의 “제94조(징계기관)” 부분은 “제91조(징계기관)”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이 사건 규약 제70조는 지부 운영위원을 지부임원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제91조 제4호에서 임명직 운영위원을 지부임원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제10장 상벌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부 운영위원도 지부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