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가합6292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13.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산하 기관으로 C(중증장애인 거주시설), D(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이하 'D'이라 한다), 어린이집, 자활센터를 두고 있다.

2)

망 E은 피고 설립자이자 제1대 이사장으로, 배우자 망 F과의 사이에 G(2대 이사장, 배우자 H), I, J, 망 K(제3대 이사장), L, M(현 이사장)을 자녀로 두었다.

3)

원고는 망 E의 손자이자 G의 아들로, 2007. 5. 1. 피고 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한 뒤 2015. 4. 1.부터 시설장인 D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7.경부터는 D장과 C장을 겸임하였다.

4)

피고 조직과 관련된 망 E의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내용

1)

망 E의 셋째 아들이자 제3대 이사장인 K가 2021. 1. 16. 사망하자, 망 E의 여섯째 딸인 M이 2021. 2. 20. 피고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는 2021. 9. 1. 원고 및 C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의 배우자 Q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통보하고, 같은 날 원고와 Q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한 2021년도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3)

피고 이사장 M은 2021. 11. 1.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21. 11. 3. 원고에게 '2021. 11.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통지서(이하 '이 사건 출석통지서'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4)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11. 개최된 2021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이하 '제3차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를 2021. 12. 13.자로 해임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다음의 각 징계사유를 지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인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는 '제○징계사유'라고 한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23. 7.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2015. 4.경부터 2021. 5.경까지 부모인 G 부부의 집에 난방비로 18,920,000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들의 실제 장례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인 5,080,000원을 R장례식장 대표 S에게 송금하고 S으로부터 그 중 일부 1,580,0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를 추가로 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징계사유'라 한다).

6)

T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11. 제3차 인사위원회에서 T을 생활재활교사로 강등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같은 날 T에게 강등처분을 통보하였다.

T은 이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T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인의 물품반출'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당강등 인정판정을 하였으며(전남 U),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위 초심판정이 확정되었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정관과 인사관리 규정, 복무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