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1고단5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1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편도 3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진행 방향 후방 2차로 상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81,6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왕복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