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183,2021
판결선고
2021. 8.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183]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사업장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3.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5,00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E의 임금 11,000,000원 등 합계 46,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33]
2020.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H에게 ‘장어 치어 양식업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장어치어 약 3만미를 구입하고, 입식 후 출하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데, 출하 이후 3만미에 대한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익금의 50%를 지급한다. 예상수익률에 문제가 발생할 시 원금 7,000만 원을 보존해 주고 즉시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직접 작성한 후 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장어 치어 양식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양식장 수차 특허기술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수차가 만들어지면 우선 예약된 100대는 대당 60만 원에 판매하고 이 판매금액의 10%를 주겠다. 그리고 I 사장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특허기술 매입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3]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 E, J의 각 법정진술
내사보고(근로기간 확정)
[2021고단133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무이행각서, 투자약정서, 피해금 이체내역, 거래영수증/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 N에 대한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식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는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