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948
판결선고
2022. 1.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 바,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0.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동탄, 수원, 천안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B의 임금 8,0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의 임금 합계 56,9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외 14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 출력현황
임금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약 5,600만 원 이상으로 크고, 피해 근로자가 15명으로 다수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 근로자들과 함께 전국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공사현장에서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