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542
판결선고
2021. 11.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949,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90,134,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509,8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54,182,957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임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체불 근로자의 수가 7명이고, 체불 액수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의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 F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