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1고단2696]
피고인은 광주 남구 소재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 [2020. 11. 23. ㈜T으로 회사명이 변경됨]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U에게 "전남 완도군 E 펜션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1개월간 임대하여 주면 임대료는 2020. 1. 23.까지 50%, 2020. 2. 23.까지 나머지 50%를 지급하여 주고, 이후에도 가설재를 사용할 경우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펜션공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였고, 광주 V 주택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 다른 현장의 근로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순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 세금 등을 체납 중이었는바, 위 완도군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위 완도 공사현장에 유로폼, 단관, 서포트 등 가설재를 제공받고도 2021. 6. 30.경까지 그 임대료 41,556,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2696]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자재임대계약서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U 면담보고/ 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A 참고자 료 제출/ 피의자 A 면담보고/ 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임대비 내역서 첨부/ 참고 인 X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임금 미지급 내역/ 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