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70,2021
판결선고
2021. 10.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370』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26.경부터 2020. 9.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3,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45』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시행한 여수시 E 소재 F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2020. 9. 2.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한 G의 임금 4,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93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137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대질부분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간이진술서
근로일자 내역(수기작성)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2745』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위임장
사실확인서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사업자등록증조회(C, A)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액수와 임금체불 근로자의 수,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전력,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소 이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