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나, 다, 라죄 및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의 가죄 및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03,2021
판결선고
2022. 1.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13.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D’에서 필름 시공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광주 서구 F, 광주 북구 G, 전남 해남의 필름 시공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연체된 임금, 자재대금 등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세 곳의 공사현장에서 470만 원 상당의 필름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I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입주청소 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I아파트 J호에 입주 청소 및 줄눈 시공 등을 해주면 바로 시공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 청소 등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8.경 입주 청소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한 뒤 시공비 1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K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 K아파트 L호에 입주 청소 및 줄눈 시공 등을 해주면 바로 시공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 청소 등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입주청소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한 뒤 시공비 94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사천시 N에 있는 신축한 아파트인 O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홍보용 텐트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M에게 “당신의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으로 제공해주면 원래 소요되는 공사대금의 반 가격인 1,600만원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40만원, 2019. 12. 1. 중도금 명목으로 560만 원, 2020. 2. 18. 중도금 명목으로 596만 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1,476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광주 광산구 S아파트 T호에서 위 아파트에 입주한 피해자 R에게 “당신의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으로 제공해주면 원래 소요되는 공사대금 3,400만 원의 반 가격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광주 북구 U에 필름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곧바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필름공사를 하게 한 후 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42』(피고인 B)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의정부시 U아파트 W호에서 위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피해자 V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원래 2,600만 원인데 당신의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으로 제공해주면 1,300만 원에 공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계약 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만 원, 2020. 3. 16. 중도금 명목으로 455만 원을 P 명의의 Q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7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9』(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의 임금 323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015』(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북구 Y 개별 인테리어 공사 및 Z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위 인테리어 공사 중 필름공사 부분을 ‘AA’ 업주 피해자 AB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광주 북구 Y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광주 북구 Y 아파트 개별 호실 인테리어 공사하는 곳의 필름공사를 해주면 발주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비만 받고 공사를 해주지 않아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 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세대주 등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7.경 광주 북구 Y 아파트 AC호 필름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49,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21,600원 상당의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Z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다른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Z 아파트의 필름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8.경 Z아파트 AI호 필름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7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3]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E, R,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원장 조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인테리어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각 수사보고(순번 16, 29)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단1342]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6)
인증서(인테리어공사 합의서), 피고인과의 메시지 내역, 디자인 컨셉, AJ 카페 글(피해사례), 계약해지서
수사보고서(U 관리사무소 전화통화 내용)
[2021고단1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X의 진술서
진정서
[2021고단4015]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와의 문자내역
시공당시 현장일비
AK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24) 및 첨부서류(순번 17, 18, 2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공사대금 47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32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편취금의 액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인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의 합계가 35,871,600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V에게 550만 원, 피해자 E에게 210만 원, 피해자 H에게 250만 원, 피해자 AL에게 7,021,600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시 제2의 가죄 및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각주1) 검사는 이 부분 금액 합계를 ‘6,321,6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산 내지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범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