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45,2021
판결선고
2021. 9. 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245』
피고인은 2017. 8. 29.경 경기 양평군 B건물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F 임야 중 304㎡(분필 후 경기 양평군 G 270㎡)를 매도하고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각 2억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4,100만 원, 2017. 9. 29.경 1차 중도금 6,150만 원, 2017. 10. 29.경 2차 중도금 6,150만 원, 2017. 11. 29.경 3차 중도금 4,100만 원, 준공시 잔금 2억 5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계약금 4,1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중도금 명목으로 2017. 9. 29.경 6,150만 원, 2017. 11. 15.경 6,150만 원, 2017. 12. 5.경 4,100만 원, 2017. 12. 7.경 3,80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4,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30.경 J의 부 운영 K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J에게 위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2억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채권최고액 중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72,213,967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02』
피고인은 광주 북구 L 소재 주식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주택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0.부터 2020. 11.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0. 9.분 임금 500,000원, 2020. 10.분 임금 1,900,000원, 2020. 11.분 임금 50,000원 등 합계 2,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합계 59,93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과의 통화)
수사보고(배임의 이득액, 손해액 산정)
공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4부
『2021고단502』
피고인의 법정진술
P, N,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P, V, W, X, Y, Z, Q, AA, R, U, S, T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배임 피해자가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