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723
판결선고
2022. 7.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건물, C호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ㆍ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0만 원(세전 금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근로자파견사업 신청자료, 피의자․참고인 카톡내용, 진정인 제출자료 출력물 1부, 사직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피의자와의 카톡내용
(피고인은 E이 2020. 3. 31.까지 근무하였고,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 사직서 작성일 및 E에 대한 이른바 4대보험 자격상실일,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및 임금 지급 내역, 재택근무를 시작할 무렵 재택근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논의에 관한 회사 관련자의 진술 내용, E이 2020. 3.경 피고인에게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양자 사이에 재택근무기간 급여를 2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E의 월 급여나 소속 사업장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스스로 E이 2020. 5. 31.까지 근로자였던 것은 맞지만 실제 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한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