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119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영암군 B건물, C동 5층 에서 ‘D아동청소년발달센터’라는 상호로 아동청소년발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E, F을 고용하였고, 2018. 12. 경부터 E에 관하여, 2019. 8.경부터 F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근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20. 4. 17. E, F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제2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6호에 근거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고용안전장려금, 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5.경부터 2020. 11.경 사이에 원고에게 E, F에 관하여 이 사건 장려금 13,00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의 중복수혜에 따른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노동법 제35조 제3항의 시행시기는 2020. 8. 27.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이전에 지급된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게 된 것은 피고 측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는바, 중복수혜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측의 잘못으로 몇 달간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침해 정도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처분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처분상대방의 사실은폐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처분상대방은 행정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자신이 행정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 일탈․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규정으로 기재된 구 고용노동법 제35조 제3항은 2019. 8. 27.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 제1조는 위 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에 관한 이 사건 장려금은 지급 당시부터 구 고용보험법 법령상 이 사건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는 것이었던 점, ② 원고가 위 장려금에 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지원대상자인 E, F에 대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위 행정처분을 한 피고로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잘못 지급된 이 사건 장려금을 회수토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법규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 F에 관한 이 사건 장려금에 관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이 이 사건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이 사건 장려금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원고의 기대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인 차원에서 추가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