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13636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1.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창출장려금 52,800,000원의 회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2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창출장려금 16,981,430원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6.경 피고에게 2019. 8. 1.부터 2019. 10. 31.까지 3개월의 기간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이하 '고용창출장려금'이라 한다) 26,4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5. 29.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고용창출장려금 26,400,000원<1>(이하 '이 사건 제1차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2.경 피고에게 2019. 11. 1.부터 2020. 1. 31.까지 3개월의 기간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26,4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2. 15.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고용창출장려금 26,400,000원<2>(이하 '이 사건 제2차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 7. 피고에게 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 3개월의 기간에대한 고용창출장려금 16,981,43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6. 고용창출장려금은 그 신청기간 동안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그 제도 도입 이전 3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야 지급되는데, 그 제도 도입 전 3개월(2019. 1.부터 2019.3.까지 평균 월 근로자 수 34명<3>)과 비교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신규채용 계약직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3명(D, E, F)를 제 외하면 위 신청기간 동안의 월 평균 근로자 수(33명)가 증가하지 않아 고용창출장려금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고용창출장려금 16,981,430원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장려금 합계 52,800,000원과 관련하여, 2021. 7.경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8.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신규채용 계약직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3명(D, E, F)이 신청기간 동안의 월 평균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이를 재산정한 결과 제도 도입 전(34명)보다 근로자 수(33.6명 및 33명)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장려금이 부지급되었어야 하나, 착오로 이 사건 각 장려금 합계 52,8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이를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수처분'이라 한다).

<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2.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나 비상근촉탁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 포함되고, 여기서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에는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 회사(자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타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한 계약직 근로자 3명(D, E, F) 중 D, E는 모두 H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60세)한 사람들로서 피고가 각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D과 E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그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5>.

따라서 원고는 2019. 8.부터 2020. 4.까지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도입 이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34명보다 더 많은 35명 내지 35.6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이와 달리 위 D과 E를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그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설사 D과 E를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그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과 그 관계 법령에 대한 나름의 해석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이 사건 각 장려금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은 아닌바, 피고가 단순히 실무자의 착오라는 이유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큰 타격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의 해석

1)

관련 법리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교부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지급·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의 지급·교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한 경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 기준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고용창출장려금은 그 신청기간 동안의 월 평균 근로자 수가 그 제도 도입 이전 3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야 지급되고(이 사건 규정 제11조 제1항), 계약 직 근로자와 비상근촉탁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는 이에 포함된다(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1항). 여기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에 '당해 회사(자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타사)에서 정년 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지급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행정청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행정청 내부의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해석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고용창출장려금의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당해 회사(자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만이 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 포함될 뿐, '다른 회사(타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점, ② 통상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라고 함은 '당해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자를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년은 각 회사(사업주)마다 그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나아가 같은 회사(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매년 변화할 수 있는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회사(타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당해 회사의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체 근로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어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적이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다른 (고령의) 계약직 근로자들과 다르게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단지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무분별한 계약직 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현실적으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사(사업주)의 입장에서 그 근로자가 전체 근로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어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⑤ 달리 위 규정에 관한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고용보험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는 '당해 회사(자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만을 의미할 뿐, '다른 회사(타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먼저 원고의 계약직 근로자 중 F은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그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다른 회사(타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인 2019. 7.경 내지 2019. 8.경 원고가 아닌 H 주식회사에서 각 정년퇴직(60세)한 D, E와 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계약직 근로자 중 D, E 또한 원고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차 장려금 대상기간인 2020. 2. 1.부터 2020. 4. 30.까지 원고의 월 평균 근로자 수는 33명<6>으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도입 전 3개월(2019. 1.부터2019. 3.까지) 평균 월 근로자 수 34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3차 장려금 지급신청은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3차 장려금 16,981,430원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수익적 행정처분에 따라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장려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장려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장려금 등의 액수·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장려금 등의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장려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장려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장려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그 장려금 등의 근거법령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그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장려금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장려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장려금 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의 계약직 근로자 중 D, E, F은 원고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고용창출장려금 제도 도입 전 3개월(2019. 1.부터 2019. 3.까지 평균 월 근로자 수 34명)과 비교하여 2019. 8.부터 2020. 1.까지 원고의 위 계약직 근로자(D, E, F)를 제외한 월 평균 근로자 수(33.6명 및 33명)가 증가하지않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기지급된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장려금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지급된 하자가 있다.

나)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법하게 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의 취소나 그 환수에 관하여 고용보험법이나 이 사건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환수의 요건이나 절차,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외에 '그 지급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하였던 경우 그 취소나 환수'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지급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피고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지급된 고용창출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잘못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 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다른 회사(타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나름의 해석에 기초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등 법률관계를 형성하였고, 만약 원고가 '다른 회사(타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에 기초하여 D, E가 아니라 자사의 정년퇴직자를 고용하거나 D, E와 2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규정에 부합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규정의 문언상 '다른 회사(타사)에서 정년퇴직한 자'를 근로기간 1년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대상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 것이 현저히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지는 않은 점, ⑥ 원고와 D, E가 정년퇴직하였던 H 주식회사는 모두 그 정년이 60세로 동일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D, E를 고용함으로써 자사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고용이 유지되거나 새롭게 창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7>, ⑦ 원고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19. 4.경부터 주 근로시간 단축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장려금으로 받은 금액은 총 52,800,000원으로 같은 기간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의 약 7%<8>에 달하며, 이는 모두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바, 이 사건 각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원고가 입게 될 경영상의 어려움은 중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결국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인 자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원고는 막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의 2021. 7. 6.자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나, 피고의 2021. 8. 17.자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그 재령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임영실 김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