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1.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2(①∼④)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고용촉진장려금은 별표 2(①~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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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근로시간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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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나.

고용촉진장려금:「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4.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5.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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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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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