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27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8.부터 2019. 7. 31.까지 피고[다만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소속은 유한회사 C이다. 피고는 원고가 그 소 속과 상관없이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다(2022. 7. 21.자 준비서면)] 생산본부 생산관리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0개월분 급여 합계 33,916,440원(월 급여 3,657,690원, 단, 2018년 10월은 997,230원), 퇴직금 7,077,784원, 2019년 귀속분 정산 환급세액 합계 853,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목포 사무실은 2019. 1. 24.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1,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근무기간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급여 등 합계 41,847,234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9. 1. 24. 이후 근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임금은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 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0월부터 2019. 1. 24.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합계 15,616,546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한다(유한회사 C의 이름으로 제출한 2020. 9. 4.자 준비서면)].

나.

판 단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목포 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 이후 2019. 2. 20.경 피고 소재지의 조선소 내에 있는 컨테이너에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곳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위 조선소 내에 있는 D 공무 사무실을 빌려 이곳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공무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이곳에서 E의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원고의 근무 장소가 위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로 지정되었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는 없으며(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시 사무실은 피고의 직원 F와 G가 컨테이너를 정리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컴퓨터의 사용기록은 위 컴퓨터가 2019. 2. 23.부터 2019. 7. 24.까지 2019. 1. 24. 이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원고가 2019년 4, 5월경 피고를 위하여 대불공장의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9. 1. 30. “조선소 접안용 바지 침수” 현장에 나오고 2019. 2. 18. “H고속페리 하가” 업무를 하였으며, 2019. 6. 3. 대불공장 청소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갑 제3, 5 내지 10, 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원고가 2019년 1월 및 3월 안벽 바지 현장과 관련한 사진을 촬영한 사실, 2019. 2. 25. 소외 주식회사 I 앞으로 안벽 사용료를 청구 하는 피고의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 2019년 2월 ~ 4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유선으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2019. 5. 11. 및 6. 24.경 피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만나거나 연락하였으며, 2019년 2월 ~ 5월 피고의 공과금 등과 관련하여 J과 연락한 사실, 2019. 5. 28. 피고 수전설비의 정기 검사에 입회한 사실, 피고는 2019. 7. 31.까지 원고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 24. 이후로도 2019. 7. 31.까지 피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을 제4호증에는 임시 사무실이 마련되기 이전 기간에도 원고 등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하였음이 명백한 위 2019. 2. 25., 2019. 5. 11. 및 18일, 2019. 6. 24. 등에도 원고가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나아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급여의 삭감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4. 근로조건”의 2)항에서 규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 계산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사정에따라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 연간 정액을 1/67로 일할 계산하여 차감 지급하기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의 근거로 볼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등으로 위 1.의 나.항 돈 합계 41,847,314원(=33,916,440원 + 7,077,784원 + 853,09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1,847,23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효진(재판장) 김영아 김성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