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9. 4. 3.부터 2019. 4. 4.까지 피고가 건축주 D으로부터 도급받은 전남 화순군 E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목공일을 도맡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0,000원(일당 220,000원 × 2일)의 임금을 위 퇴직일인 2019. 4. 4.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2021. 6. 11. 벌금형을 선고(광주지방법원 2020고정36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원고들은 목수로서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일을 담당하는 F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주식회사 G이 2019. 4.경 부도처리 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H 및 건축주 D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바,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녹취록(을 제5호증)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원고들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의 일방적 설명에 따른 F의 단순한 대답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김진만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