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23. 5.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본소에 대한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 명의로 120만 원, 원고 배우자 C 명의로 12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피고는 2017. 7.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2017. 11.경 원고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7월 내지 10월분 임금 합계 960만 원(= 240만 원 × 4개월)과 퇴직금 10,581,298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7. 7.부터는 전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0. 10. 27.로부터 3년 전인 2017. 9.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2017년 9월분까지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임금채권의 지급의무
임금채권의 발생
갑 제5,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7. 11. 1.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7월 내지 10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구체적인 임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4호증, 을 제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24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중 120만 원은 C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합계 9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신용불량으로 인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20만 원의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남은 120만 원의 급여는 처 C의 계좌로 지급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래 사정들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는 C이 ‘토목 초급기술자 자격증 보유자’이므로 기술자로 채용하여 그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실제로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C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C은 2015. 3. 15.경부터 2019. 7. 28.까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토목 고급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자이고, C은 토목 초급기술자에 불과한바, 원고와 C 모두 12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피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고, 제1심증인 H의 진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내용, 지위 및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의 계좌로 지급된 120만 원은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발생일은 각 임금지급일인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급여일은 정해져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후불지급이었는바 그 임금채권 발생일은 늦어도 다음 달 말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어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원고가 2020. 10.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2017년 7, 8월분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위 각 채권 발생 이후 그 지급을 유예하였고, 2017년 11월경 피고 대표 I과 급여 및 퇴직금 등 정산금을 조율하였는바 이는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C이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이고, 원고가 이에 가담하여 피고는 원고와 C에게 합계 64,8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480만 원의 임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동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C 명의 계좌로 지급된 돈은 모두 원고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나 C이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9, 10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48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36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1.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원심이 소멸한 7, 8월분 임금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은 부당하나,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을 유지한다. 또한, 원고의 임금채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 및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제1심이 위와 같이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1심판결을 유지한다),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12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2017. 11.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관련 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제6쪽 8행부터 제7쪽 아래에서 9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4행 “을 제10, 11호증”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9행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던 점” 뒤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수를 위한 자금을 지출하고, 직접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는 등 그 스스로 피고 회사의 실질대표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3차량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제8쪽 10행 내지 13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나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령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D로부터 도급받은 영암군 E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끝난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줄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수주한 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어머니 F 소유 토지 위에 지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축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무소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지었다고 주장하고, 아래 사정이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는 2015. 12. 15. 위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판넬 등 자재 구입비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I 명의 카드로 결제되거나 피고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원고가 위 카드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모두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상 건축주도 I이며, 그 재산세도 피고가 납부하였던 점, ⑤ 피고는 2016. 2. 15. F과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월 임료 15만 원)을 체결하였고, 2017. 7. 11. F에게 임료 명목으로 9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하였으나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주장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10쪽 7행까지, 제11쪽 1행부터 11행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장유나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