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으로 일당 16,667원씩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4,402,090을 전부를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으로서 4,402,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9. 11.부터 2020. 12. 11.까지 원고의 일용직 형틀목공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란에는 ‘퇴직적립금(1일 기준)’이라는 항목이 있고, 위 항목에 ‘16,667원’이라고 기재된 사실, 위 ‘임금구성항목’란에는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 사실, 위 근로계약서의 ‘퇴직공제부금 및 퇴직금’란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와 합의 사안을 어기고 퇴직금을 신청하여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동안 사전 정산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퇴직 후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후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바로 옆 ‘동의자 성명’란에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기재된 그 성명 옆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나타났거나 위 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적립금 일당 16,667원씩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임금구성항목’에 기재되어 있어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돈이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② 위 ‘임금구성 항목’란에는 ‘※ 회계상 사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 근로조건에 미부합 시 회사자산으로 환수조치하며 차월 월급에서 상계처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16,667원씩은 그 실질과 별개로 ’회계상‘ 퇴직적립금이라고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③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형틀목공 노임은 2019. 9.
1.을 기준으로 일당 207,239원이고, 2020. 1. 1.을 기준으로 일당 215,964원이며, 2020. 9. 1.일 기준으로는 일당 220,808원인바, 이에 따른 2019. 9.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평균 형틀목공 노임은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20만 원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위에서 든 증거 및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으로 일당 16,667원씩을 미리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약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것과 같은 일당 16,667원씩에 관한 기재는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황진희 김용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