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노20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28명으로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164,588,000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비슷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 28명 중 18명(원심 판시 2021고단690 근로자 16명, 원심 판시 2021고단1184 근로자 2명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주식회사 AM 등으로부터 선박 수리 업무에 따른 대금 1억 6,000만 원 상당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근로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당심에 새로 현출된 양형인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