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노2352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20고단523호 사건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1)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임금 지급기일인 2018. 7. 5.이 아닌 2018. 7. 13. 임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임금을 체불한 것은 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고소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도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위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위험이 있어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고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O 소속 P 미디어팀장 또는 U 기자에게 동영상 내지 기사의 게시를 요청하지 않았고, 위 P이나 U가 피고인에게 동영상 내지 기사를 게시한다고 알린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위 해고와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위험이 있어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고되고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진실한 사실이고 위 해고와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위험이 있어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고되고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20고단700호 사건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유한회사 W와 유한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가 피고인들을 해고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며, 위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이를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해고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20고단523호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2018. 7. 13. 피고인 A의 급여계좌에 2018. 6.분 임금 741,733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AN 사동지점에서 위 임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미지급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8. 7. 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이루어진 진정인 진술 과정에서 임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 7. 13. 지급된 임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때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달리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믿었음을 전제로 한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018. 7. 4. 택시 열쇠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메시지를 발송한 날은 짝수일로서 피고인 A의 근무일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근무일도 아닌 날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위 택시를 회사로 반납하라는 취지로 택시 열쇠의 반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 A이 위 메시지를 해 고통보로 인식하였다면 곧바로 다투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 A은 전혀 다투지 않았고 오히려 고용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다음 날부터 병가를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발송한 위 메시지는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해고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메시지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위 메시지가 해고통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메시지가 해고통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었음을 전제로 한 위법성이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기사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O의 기자 U에게 기사의 자료를 제공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위 U 기자와 P 미디어 팀장에게 허위기사와 동영상을 게재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700호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들은 2019. 1.경 사납금을 87,000원에서 90,000원으로, 기본급을 월 270,000원에서 317,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사납금 폐지, 완전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택시의 열쇠를 각 회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들은 2019. 2. 14. 피고인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사내 게시물을 공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회사들은 피고인들이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들이 위와 같이 택시 열쇠를 회수한 것을 두고 해고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들이 피고인들을 해고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택시 열쇠를 회수당한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들의 대기발령 조치가 부당하다거나 택시 열쇠를 회수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를 신청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들이 피고인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조차 이 사건 회사들의 열쇠회수 행위를 해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열쇠회수 행위를 해고로 믿었음을 전제로 한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 피고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죄 등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김지영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