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1노3646 판결

2021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14 내지 21,23 내지 25, 30, 31, 34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제2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위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