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근로자 D, G, H이 2019. 12. 12. 및 2019. 12.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합계 58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을 모두 상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