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C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C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마사지샵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사 부분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대금을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정한 점, 실제 목공사에 소요된 기간은 1달이었으나 최초에는 그 기간을 보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7~29면) 등을 고려하면, C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위 목공사를 완성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제664조).
피고인이 위 목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방음처리 및 문짝의 시공 상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고, 약속한 대로 해야 계산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27~29면).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일의 완성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민법 제665조 제1항)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목공사의 하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 C에게 약정에 따른 목공사, 즉 일의 완성을 요구한 것이고, 일이 완성되어야 C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하수급인 C에게 약정에 따른 일의 완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바, 그러한 차원에서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가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위와 같이 C에게 시공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고인이 고용관계를 전제로 C을 지휘·감독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재판장) 김동희 김창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