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2가단3344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728,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0.부 터 2023. 3.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경부터 2021. 10.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퇴직 이후 피고는, ①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55,436,2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②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95,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위반), ③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위반)로 기소되어 2023. 9.13.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8)에서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2023노2581)에서도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아무도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퇴직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55,436,23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95,215원,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인 58,728,099원(= 55,436,234원 + 995,215원 + 2,29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21. 10.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경영의 주체라고 할 수 없으며, ②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③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없는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설령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할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방해가 됨을 알고도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해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이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모두 배척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각주1) 피고(반소원고)는 반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