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77,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부터 2024.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5%는 원고가, 8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4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E으로부터 정읍시 F 소재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지붕보수 및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C(이하 ‘C’라 한다)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C는 위 공사를 피고 D(G)에게 재하도급주었다.
피고 D에게 고용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3. 7. 09:35경 이 사건 축사슬레이트 지붕에 올라 가 칼라강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동하던 중 슬레이트를 밟았는데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약 6미터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수술·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뇌간 기능 부전으로 2021. 3.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모인 원고가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계 법령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붕 한쪽부터 슬레이트 위에 칼라강판을 한 장씩 깔아놓고 칼라강판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한 것으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액의 산정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한 것 이외에는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기간의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배상액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0%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 앞서 채택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생년월일 : I, 가동연한 : 65세, 가동 종료일 : 2048. 5. 13.
소득
보통인부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생계비 공제 : 사망일부터 1/3
일실수입 산정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345,791,839원(= 493,988,342원 × 0.7)
유족급여 공제
150,791,839원(= 345,791,839원╶ 1억 9,500만 원)
소결
109,377,303원(원고가 일실수입으로 구하는 금액)
위자료
6,500만 원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377,303원(= 109,377,303원 +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5.(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24. 3. 20.(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각주1)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