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3. 8. 8.>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2건 · 행정해석 62건 · 판정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
- 대법원 2024도590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 헌법재판소 2021헌바111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23도14674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217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18다288662 · 정직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 2021도11288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 2019도14416 ·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 대법원 2015도6326 · 변호사법위반
- 헌법재판소 2020헌마820 · 기소유예처분취소
- 대법원 2016도14559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367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04노1726 ·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 죄명: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2
- 법제처 26-0064 (2026. 4. 8.) · 민원인 - 사업주인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 26-0044 (2026. 3. 30.) ·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6-0145 (2026. 3. 30.) · 고용노동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6 (2025. 9. 4.) · 고용차별개선과-154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34 (2025. 8. 18.) · 고용차별개선과-143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2024. 12. 16.)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 법제처 24-0701 (2024. 11. 4.) · 민원인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25 (2023. 8. 7.)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25
- 법제처 23-0383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53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54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3-0474 (2023. 7. 17.)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2022. 8. 22.)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6. 13.)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2022. 6. 8.)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4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2022. 5. 24.)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125 (2021. 12. 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7 (2021. 11.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8 (2021. 7. 23.)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3 (2021. 6. 8.) · 문화재 발굴공사 안전관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 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900 (2021. 4. 16.) · 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 4. 14.)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295 (2021. 3. 19.) · 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도급 적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법제처 20-0461 (2020. 11. 5.) · 법제처 20-0461
- 법제처 20-0208 (2020. 7. 14.) ·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190 (2020. 5. 15.) ·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00 (2020. 5. 7.) · 근로기준정책과-190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292 (2019. 5. 21.) · 도급 사업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039 (2019. 5. 2.)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48 (2018. 1. 2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847 (2017. 6. 12.) · 산업재해 은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 11. 18.) ·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법제처 15-0693 (2015. 12. 24.)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431 (2013. 12. 27.) · 산업재해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1 (2012. 1. 17.)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산업재해 발생보고)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419 (2010. 7. 30.) · 안전보건정책과-419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 6. 9.) · 지역노조지부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576 (2005. 11. 25.) · 사업주(차주겸 운전사)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35 (2005. 10. 4.) ·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032 (2004. 9. 2.) ·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691 (2004. 7. 26.) ·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 고용노동부 안정68307-825 (2003. 10. 7.) ·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308 (2003. 8. 4.) ·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394 (2002. 8. 19.) ·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 외 1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6. 6. 15. 판정 2026교섭1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7. 11. 21. 재결 2007-0245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30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2. 12. 재결 1999-00081 ·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4. 11. 재결 1996-02010 ·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4. 11. 재결 1996-02011 · 감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