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34 (2025. 8. 18.)

고용차별개선과-1434

질의요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아닌 그룹사 내 ‘A’사업장 근로자가 ‘B’사업장에 지원근무를 가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체는 고용관계가 있는 ‘A’사업주인지, 파견법을 준용하여 근무장소의 ‘B’사업주가 되는지

회답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만으로는 인력지원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전출’ 또는 ‘사외파견’ 등으로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닌지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지원근무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주체가 될 것이고, 근로자파견이 아닌 인력지원 관계일 경우에는 원소속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의 주체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