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2024. 12. 16.)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질의요지

사업장 내에 상주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를 파견한 “파견업체”에 대해 「중대 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해야 하는지

회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는 귀사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의무를 부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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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파견법」에 따른 파견계약은 도급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영 제4조제9호 적용 대상이 아님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 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 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