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9. 4.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6 (2025. 9. 4.) · 고용차별개선과-1546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2024. 12. 16.)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18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 안전관리자 선임 시 상시근로자 산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16 (2021. 7. 2.)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수 관련 질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 4. 14.)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696 (2021. 4. 6.)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로서 사업주
- 고용노동부 국민신문고 (2012. 12. 27.) · 대학교 부속병원에 종사하는 의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 11. 22.)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5025 (2004. 9. 2.) ·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 고용노동부 산보68340-692 (2003. 8. 19.) ·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 고용노동부 산보68344-507 (2002. 5. 29.) · 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92 (2001. 5. 2.) ·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에 용역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86 (2001. 2. 12.) · 파견업체의 안전관리자 채용 및 안전관리 책임
- 고용노동부 산보68340-281 (2000. 4. 22.) · 여러 용역업체로 이루어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고용노동부 산보68340-125 (2000. 2. 17.) · 같은 회사에서 분사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의 안전관리 주체
시행 2026.05.26.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