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 4. 14.)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질의요지

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ㆍ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