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6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338 (2022. 3. 16.)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변경 시 운영 절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787 (2021. 12. 1.)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대상 회사 판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 4. 14.)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507 (2019. 5. 24.) · 비영리법인이 안전보건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인지 등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5 (2017. 2. 7.) · 인접한 두 사업장의 통합 운영시 사업주 의무사항의 귀속 여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30 (2017. 1. 25.) · 관리감독자 부재시 대행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926 (2015. 3. 18.) · 관리감독자 업무의 수행자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754 (2014. 12. 31.) ·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755 (2012. 7. 13.) ·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2332 (2012. 4. 30.)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 법제처 12-0069 (2012. 3. 2.)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47 (2011. 1. 17.) · 안전보건정책과-247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301 (2008. 6. 3.) · 안전보건정책과-3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203 (2007. 6. 28.) · 노· 사가 자율적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도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팀-1346 (2007. 3. 27.) ·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의무 주체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737 (2006. 4. 5.)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범위
-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138 (2005. 1. 5.) ·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안정68307-699 (2001. 8. 8.) ·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 고용노동부 산안68320-268 (2001. 6. 23.) · 양곡창고 운영에 있어서의 재해예방조치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80 (2000. 12. 4.) ·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산안68320-124 (1999. 11. 9.) · 산안 68320-124
-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5 (1999. 11. 2.) · 산안(건안) 68307-105
- 고용노동부 산안68300-398 (1996. 6. 14.) · 산안 68300-398
- 고용노동부 산안68307-58 (1994. 2. 15.) · 산안 68307-58
- 고용노동부 산안68300-96 (1993. 3. 23.) · 산안 68300-96
- 고용노동부 산안32173-15560 (1985. 8. 26.) · 산안 32173-1556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