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32173-15560 (1985. 8. 26.)

산안 32173-15560

질의요지

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비를 부담시키고 있다면 적법한 행위인지, 만약 범법행위라면 이에 대한 조치로서 어떤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2.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않거나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3.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관계 당국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지(사용자가 거부하므로).

4.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5.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이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시 조치는.

6.

사용자가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1.

귀문 1, 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채용시 포함)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미보고 또는 허위로 보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각각 동법 제45조 및 동법 제46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음.

2.

귀문 3에 대하여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에게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결과보고를 할 때 근로자 개인별 건강진단카드는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노동부에서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3.

귀문 4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내지 제14조에 의거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며 미선임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음.

4.

귀문 5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2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음.

5.

귀문 6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6.

기타 상세한 사항이나 노동관계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인근 노동부 지방사무소 또는 당해 사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문의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