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
- 대법원 2022도16668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대법원 2023도12316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대법원 2020도9188 ·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대법원 2020도3996 ·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 대법원 2019도12986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헌법재판소 2017헌바166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등 위헌소원
- 대구지방법원 2006고정3671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7.07. · 수집일 2026.07.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