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가단5356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3.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1. 22.경 명예퇴직의 의사를 표시하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조합원 겸 대의원인 C은 2021. 8. 17.경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21. 9. 30.경 같은 내용으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12.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성추행 관련 내용이 최종결과 확정 후 명예퇴직을 결정한다.", "명예퇴직금은 최종결과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한다."는 취지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1. 12. 31.경 피고를 퇴직하였고, 2022. 1. 28.경 법정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마.

2022. 6. 27.경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고는 2023. 8. 8. 위 법원으로부터 C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명예퇴직규정에 명예퇴직신청에 대한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2021. 12. 31.경 피고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피고가 한 조건부 승인은 명예퇴직규정에 어긋나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381,654,72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21. 11. 22.경 피고에게 명예퇴직의 의사를 표시하며 사 직원을 제출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12. 20. "성추행 관련 내용이 최종결과 확정 후 명예퇴직을 결정한다.", "명예퇴직금은 최종결과 확정시까지 지급을 보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의결을 한 사실, ③ 원고가 2021. 12. 31.경 피고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21. 12. 31.경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조건 없는 명예퇴직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의결이 명예퇴직규정에 반하거나 원고가 위 의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명예퇴직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