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2가단5498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20. 7. 1. 피고와 D 소유의 전북 진안군 E 소재 축사 지붕에 F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G는 피고의 승인 없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나.

C은 2020. 11. 17. 10:00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기둥 설치를 위치 측량을 위하여 H, I, 원고를 대동하여 전북 진안군 E 소재 F태양광발전소 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다.

D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H, I, 피고를 축사 지붕위에 올려주었고 위 3인은 축사지붕위에서 공사에 필요한 측량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평소 태양광 공사 현장에 H을 따라 다니며 지상에서 식사를 챙겨주거나 나사 등을 조립하여 지붕위로 올려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지붕위에 있는 H이 불러 축사 근처에 있던 사다리를 사용하여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에서 이동 중 지붕의 약한 부분을 밟아 지붕이 꺼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척골, 요골, 장골, 요추 등의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4) C은 당시 특별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안전대, 밧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C은 당시 I과 작업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어떤 경위로 지붕에 올라왔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 증인 D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C의 사용자로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C과 각자 원고에 발생한 별지 기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G는 소외 회사의 승인 없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전후 시기나 이 사건 공사일까지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거나 하도급공사의 개시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를 C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G가 아닌 C이 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상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