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50460 판결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광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지급채권 479,003,488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광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지급채권 497,003,488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증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와 다음과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하고, 개별 지칭시 아래 표1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3)

원고는 2020. 11. 10. 이 사건 제3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20. 12. 11.에서 2021. 12. 10.으로 변경해주었다.

4)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르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보증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21. 7. 23.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21. 12. 14.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인의 지위에서 908,205,445원[= 이 사건 제1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27,027,331원(= 원금 126,000,000원 + 이자 1,027,331원) + 이 사건 제2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136,228,242원(= 원금 135,000,000원 + 이자 1,228,242원) + 이 사건 제3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644,949,872원(= 원금 635,852,242원 + 이자 9,097,63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2,480,230원을 회수하는 한편, 2021. 7. 14.경부터 2021. 12. 31.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비용으로 5,681,140원을 지출하고 그 중 50,449원을 회수한 다음 아래 표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원고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내역

다.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2020. 8. 31. 형강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20. 9.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접수 제12242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I 주식회사의 경매신청으로 2021. 6. 22. 광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으로 2021. 9. 9. 같은 법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됨으로써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22. 4. 27.경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 상당액에 해당하는 273,090,177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79,003,48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가 2021. 7. 21. 이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2021카합

50525)을 받아, 피고에게 배당된 479,003,488원이 공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