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2가합578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단체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직업훈련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경비로서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받아 왔다.

2)

이 사건 학교법인 산하 A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은 E, F, G, H, I캠퍼스를 두고, 각 캠퍼스에 둔 산학협력처를 통해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3)

원고는 2006. 5. 4. 이 사건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의 E캠퍼스에 설립된 법인이고, 2007. 7. 2.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에 H지소('이 사건 대학 H캠퍼스 산학협력처'라는 명칭으로도 사용되나 이하 '원고 H지소'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4)

이 사건 대학 H캠퍼스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는 2008. 1. 1.부터 이 사건 대학 J캠퍼스(현 F캠퍼스)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0.부터 원고 H지소 소속 직업훈련 전담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의 제1, 2 훈련과정

1)

이 사건 대학 H캠퍼스는 2020. 11. 23.부터 2020. 11. 27.까지 5일 동안 참여기업 K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L' 2회차 및 3회차 2개 훈련과정(이하 '제1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제1 훈련과정 2개 과정을 2회차 훈련생 21명, 3회차 훈련생 22명을 수용하는 2개의 반으로 분반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43명을 수용하는 1개의 반으로 훈련과정을 준비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대학 H캠퍼스는 2021. 1. 11.부터 2021. 1. 15.까지 5일 동안 참여기업주식회사 M와 N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O' 1회차 및 2회차 2개 훈련과정(이하 '제2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4)

피고는 제2 훈련과정 2개 과정을 1회차 훈련생 23명, 2회차 훈련생 18명을 수용하는 2개의 반으로 분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 41명을 수용하는 1개의 반으로 훈련과정을 준비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5)

피고의 지출품의에 따라 제1, 2 훈련과정의 교육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었으나, 합반으로 인하여 교육을 진행하지 않게 된 강사들에게 강의료가 지급되었다.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이 사건 각 행정처분

1)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 5. 6. 국민신문고 기관 프레임을 통하여 제2 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훈련 신고가 접수되자, 2021. 5. 14.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이하 '익산지청'이라 한다)에 합동점검을 요청한 후, 2021. 6. 22. 익산지청과 함께 이 사건대학 H캠퍼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2)

익산지청은 2021. 8. 2.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에 '제2 훈련과정에서 훈련실시인원을 23명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훈련정원 35명을 6명 초과한 41명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2021. 8. 17. 법률 제18425호로 일부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2, 4, 5호 위반을 이유로 위 훈련과정 인정취소와 2021. 8. 3.부터 2022. 2. 2.까지 6개월 동안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2022. 2. 3.부터 2024. 2. 2.까지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

3)

익산지청은 이 사건 대학 H캠퍼스로부터 제1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훈련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한 후 2022. 6. 20.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에게 '제1 훈련과정에서 훈련실시인원을 21명으로 신고하였음에도 훈련정원 35명을 위반하여 43명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평생직업능력법 제24조 위반을 이유로 위 훈련과정 인정취소와 2022. 6. 1.부터 2023. 12. 20.까지 1년 6개월 동안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2023. 12. 21.부터 2024. 12. 20.까지 해당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였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 7. 25.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에 대한 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제1, 2 훈련과정에 관한 익산지청의 인정취소, 위탁·인정제한 처분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선정취소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이라 한다).

5)

이 사건 대학 H캠퍼스는 ① 2022. 3. 29.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으로 인한 61,381,676원 상당 정부지원금의 반납을, ② 2022. 6. 23. 익산지청으로부터 제1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으로 인한 7,995,120원 상당 지원금 등의 반납을, ③ 2022. 9. 20.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으로 인한 157,548,696원 상당 정부지원금의 반납을, ④ 2023. 8. 31.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역 공동훈련센터 선정 취소로 인한 114,259,782원 상당 시설장비비 잔존가액의 반납을 각 요청 받았다.

6)

원고 H지소는 2022. 4. 7.부터 2023. 11. 28.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익산지청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지원금 등 합계 341,185,274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1)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정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고 2021. 8. 23. 제1차 조사위원회 회의, 2021. 9. 17. 제2차 조사위원회 회의, 2021. 11. 11. 제3차 조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의 원인 등을 조사하고, 2021. 12. 7. 원고 인사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 담당자인 피고, P, Q 등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

원고 인사위원회는 위 조사에서 발견된 제1, 2 훈련과정에서의 피고, P, Q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2021. 12. 16. 피고에게 '제1, 2 훈련과정에서 계획과 달리 정원을 초과한 합반훈련 등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평생직업능력법 제24조 등의 관련 법령 및 원고 직원규정 제4조, 제56조 등 내규를 위배하였고, 이는 직원규정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 처분을 하였다.

3)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1. 12. 16. P, Q에 대하여는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R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징계하지 않았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24. 12. 1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6113).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25나20627).

2)

한편 원고 H지소는 피고를 업무상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는 2023. 12. 28.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 11 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제1, 2 훈련과정에서 정원 내에서 2개 반으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1개 반으로 통합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실제 강의하지 않은 강사비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 내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불법행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저질렀다.

원고 H지소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을 받고, 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익산지청에 시설, 장비비, 감가상각비 및 교육비 합계 341,185,274원(= 61,381,676원 + 7,995,120원 + 157,548,696원 + 114,259,782원)을 반납하는 손해를 입었고, ② 이 사건 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합계 328,484,043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개년 이익금 평균액109,494,681원 × 3년)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으며, ③ 이 사건 사업의 정부보조금 인건비 대신 원고 H지소의 예산으로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 담당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549,403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739,218,720원(= 지원금 등 반납액 341,185,274원 + 수익 손해액 328,484,043원 +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액69,549,4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대학 H캠퍼스가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지원금 등을 반납하였으므로, 이와 별개의 법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원고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제1, 2 훈련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담당자들과 결재권자인 원고 H지소장 등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금 액수와 그 범위는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① 피고가 원고 H지소 소속 직업훈련 전담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담당하였던 사실, ② 피고가 제1, 2 훈련과정에서 정원 내에서 2개 반으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1개 반으로 통합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강의하지 않은 강사비를 지급함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 내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 ③ 원고 H지소가 2022. 4. 7.부터 2023. 11. 28.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익산지청에 지원금 반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1,185,274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H지소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학'은 기존에 산학협력처를 두고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였는데,2006. 5. 4.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대학의 E캠퍼스에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대학의 각 캠퍼스에 산학협력처를 둔 것으로 보인다(을 제18호증).

2)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산학협력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대학과 별개의 정관과 운영규칙 등을 두고 있고(갑 제10호증), 산학협력법 등에 의하여 모든 수입 · 지출을 자신의 회계에 계상하고 단장이 수입 ·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등 독립채산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대학 H캠퍼스'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을 제2, 3호증),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다.

4)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익산지청은 '원고' 또는 '원고 H지소'가 아닌 '이 사건 대학H캠퍼스'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행정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납을 요청하였다(갑 제1, 3, 5, 8호증). 원고 H지소장 S이 '이 사건 대학 H캠퍼스 산학협력처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익산지청의 합동점검에 대응하였다(을 제13호증). 원고 정관 제11조 제1항 별표 1에서 '원고 H지소'는 '이 사건 대학 H캠퍼스 산학협력처'에 의한 원고 지소의 부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으나, 이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이 사건 대학 H캠퍼스가 위 합동점검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피고가 2023. 1. 5.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와 원고 지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원고는 2023. 4. 1. 비로소 원고 정관 제4조 제10호로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이 체결한 산학연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기록상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공동훈련센터인 이 사건 대학 H캠퍼스가 체결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더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사건 약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의 전용통장으로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H지소가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에게 교부된 이 사건 사업의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할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6)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의 본사이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대학 H캠퍼스를 관리 ·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나(원고의 2025. 6. 18.자 준비서면 제2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대학의 산하기관이자 원고 H지소의 본사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대학 H캠퍼스의 본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솔(재판장) 박건일 김현정

각주1) 소장에는 'C대학산학협력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명칭을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