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101
판결선고
2022. 8.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광주 광산구 소재 D중학교 앞 원룸 신축공사 및 광주 광산구 E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1. 10.부터 2021. 11. 3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F의 2021년 10월 임금 3,780,000원, 11월 임금 2,100,000원 합계 5,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