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18
판결선고
2024. 6.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318』
피고인은 2021. 3. 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직원 D에게 "3. 9. 아침까지 전북 고창군 E 공사현장으로 수로관 430본 등을 보내 달라. 3. 9. 아침에 사무실로 방문하여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물품의 단가보다 더 낮은 단가로 주식회사 F에 납품할 의도였으며, 2020. 10.경부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3. 9.경 수로관 430본 등 22,709,5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았고, 같은 방법으로 2021. 3. 15.경 같은 장소로 수로관 등 3,318,700원 상당의 물품을, 같은 방법으로 2021. 3. 16.경 전북 완주군 G 공사현장으로 수로관 등 5,670,5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아 합계 30,431,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22고단1588』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순천시 H에서 피해자 I에게 "자동문 및 폴딩도어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설치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국세청에만 1억 3,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자동문 등 설치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동문 등을 설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문 등 설치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 3.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 및 옥상와상 제작, 설치를 저렴하게 해주겠다. 제작 및 설치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옥상와상제작 및 설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작 및 설치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등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2552』
피고인은 2021. 8. 13.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선금을 지급하면 철근 30톤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기존 철근 구매자로부터 철근 구매대금을 받았음에도 그 철근을 정상적으로 납품해주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매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철근을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1. 8. 18.경 잔금 명목으로 2,422만 원 등 합계 3,422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약 6톤 분량의 철근만을 공급해주어 25,898,47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77』
피고인은 2021. 5. 27.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판넬을 다른 사람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나에게 선금을 주면 공사에 사용할 판넬을 구입해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체납한 세금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을 '돌려막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한 약속대로 판넬을 구입해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8,9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47』
피고인은 2020.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공사현장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체납한 세금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자재대금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0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98』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6. 광주 북구 Q, 2층 소재 주식회사 R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P의 이사 S에게 "내게 태양광 모듈 공급을 맡겨주면 얼마든지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가 시공 중인 전남 화순군 T 소재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200kw(100kw×2개소) 용량의 태양광 모듈을 2021. 12. 초순경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태양광 모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태양광 모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1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421,952원을, 2021. 12. 7. 잔금 명목으로 77,687,808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7,109,76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 목포시 U 소재 V 앞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철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철근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팔고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9. 8.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346』
피고인은 광주 북구 X에 있는 Y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Y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Z에 대한 임금 650,000원 및 식대 45,000원(합계 695,000원), 같은 AA에 대한 임금 650,000원 및 식대 45,000원(합계 695,000원), 같은 AB에 대한 임금 650,000원, 식대 45,000원, 장비대금 520,000원 및 자재비 182,000원(합계 1,397,000원)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합계 2,78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820』
피고인은 2022. 5. 20. 전남 화순군 AC 벽돌 조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D에게 "벽돌 조적 공사 및 창문 철거 공사를 해주면 공사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7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돈을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0.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벽돌 조적 공사 및 창문 철거 공사를 마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18』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E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AE의 추가 진술서
채무이행각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메시지 출력자료
수사보고서(기업은행 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현황 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자산현황 관련), -송치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F AF 소장 통화-납품받은 경위, 가격 등 확인), 수사보고서(F AF 소장 제출자료-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서(F AF 소장 전화통화-모두 지불했다는 취지), 이체내역
『2022고단1588』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I의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용증명, -입출금 거래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이체확인증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2021. 3. 22. 피해금 사용처에 관하여), 수사보고서(2021. 3. 11. 피해금 사용처에 관하여)
-AG 회신자료
『2022고단2552』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K, J의 각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고소인), 고소인과 J 간 문자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내역
-IBK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AH 부사장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제출), 수사보고서(AI 담당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J와 전화통화 내용)
『2022고단2877』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재납품계약서, -예정공정표,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장 관련), 수사보고서(AJ 전화통화), -기업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중소기업은행 문서, 수사보고서[AK(주)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AL은행 계좌내역,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단50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O,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추가계약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와의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입출금내역서 첨부 및 내역서 내용문의 등),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외 AN과의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AO 이용상세 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보고서 첨부), -AG 주식회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영장회신결과 첨부), -각 금융거래현황
『2023고단119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자세금계산서, 각 수정세금계산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발주서, -Y 상계내역, -대화내용, -각 계좌별 명세표, -거래내역 2부, -제품 사진 등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AQ 계좌내역, -고소인 계좌내역, -피의자, 고소인 녹취록, 고소인 계좌 상세내역서, -현금봉투 사진, 고소인 제출 연습장 작성 자료, 고소인 제출 달력 작성 자료, 고소인 제출 철근 작업 기망 사진 및 문자,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수사보고서(발주서 확인 수사 보고), 수사보고서(주식회사 AR 발주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AR AS과 피의자 A 통화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AT 상대 5,500만 원 사용처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이체 내역), 피의자 기업은행 거래내역(영장회신자료), -신용보고서
『2023고단2346』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의 진정서, 진정서 연명부, AB의 진술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들의 임금체불 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3고단282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증거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이 사건 공사도급인 AU과 전화통화 관련)
『판시 전과』
전과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1198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및 2023고단234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0.경부터 2022. 5.경의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2020. 8.5.경 출소하였고, 기존에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출소한 이후로 한동안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고 1억 원이 넘는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대금지급 계획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거나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구체적인 자재 조달 및 공사 계획도 없이 피해자들과 자재공급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비한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여러 건의 각 사기 범행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재산적 이익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애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여러 곳있었으므로 그 현장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야기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그 진행정도 및 피고인이 수금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나 회수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각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022고단131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2022고단1588 사건의 피해자 I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소비하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2022고단5047 사건의 피해자 O으로부터 2020. 10.경 빌린 돈 합계 약 1,200여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수로관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수익으로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식회사 F에 수로관을 공급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수로관의 물품대금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2022고단158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동문, 폴딩도어, 에어컨 및 옥상와상 설치라는 명목을 정하여 피해자 I로부터 추가공사비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공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중 2021. 3. 22.자 5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에는 2022고단131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수로관의 대금 합계 약 3,043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22고단1318 사건의 자재납품사업에 참여하여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다툼이 생겼고 그 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어 피해자와 관련한 공사 자재비를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추가공사비 명목의 돈 800만 원의 대부분을 이 사건 추가공사와 무관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였다(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W 등에 지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AW로부터 철망을 공급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잔존 물품대금이 1,700만 원 정도 남아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추가공사의 본공사는 공사대금 3,000만 원의 순천시 H 조립식 건물공사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본공사 대금 중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본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그 공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수령하면 일단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하고 그 건이 해결되어 자금회전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자동문, 폴딩도어, 에어컨 및 옥상와상을 제작해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위 돈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255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의 거래를 소개한 J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돈은 피해자의 광주 북구 AX 공사현장에 사용할 철근 값'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J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J나 피해자로부터 납품기일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J가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에 의하면 J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2021. 8.24. ~ 2021. 8. 25.경 철근 25.9톤을 광주 북구 AX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납품할 철근을 구입하는 데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H에 납품할 철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AH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철근 약 50톤(약 5,000만 원 상당)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공급이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철근을 20톤 정도만 납품한 후 계속된 독촉에도 나머지 철근을 납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물건 값으로 받은 돈을 제 용도에 소비하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287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판넬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2021. 5. 27.경이고 판넬 납품기일은 2021. 8. 20.경이어서 그 사이 시간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판넬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납품을 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2021. 6. ~ 2021. 8.경 진행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으로는 광주 DH 공사현장, 경상도 공사현장, 나주 AY 공사현장등이 있고 그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합계 6,000만 원 ~ 7,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사현장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연락처를 묻자, 피고인은 그 사람들이 대금을 지급해주지않아 짜증이 나서 연락처를 지워버렸다는 믿기 힘든 진술을 할 뿐, 피해자에 대한 납품기일 전에 다른 공사현장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판넬은 자신의 거래처인 AJ에서 구입하려고 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J로부터 견적서만 받았을 뿐 AJ에 발주서를 보낸 사실도 없다(AJ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판넬 견적서를 요청받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줘야 생산날짜가 잡히니 계약금을 입금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계속 미루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납품기일 전까지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히 돈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넬 구입 명목의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2고단504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1 1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인건비로 사용할 것이고 내일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10. 13.경 나눈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전남 화순군 AZ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0. 말경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그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했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2020. 10. 초경 AM와 전남 화순군 AZ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8,700만 원, 착공일 2020. 10. 6.경, 계약금 2,8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AM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0. 5.경2,000만 원, 2020. 10. 14.경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은 준공 및 시설설치허가가 나온 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2020. 10. 말경 중 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을 뿐 아니라, AM는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보름 정도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의적으로 중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1. 2.1.자 내용증명을 통해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AM로부터 지급받은 위 2,500만 원의 공사대금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골프비용, 차량 렌트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AM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AM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비가 2,000만 원 정도 있다고 주장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부분 각 범행은 2020.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는 피고인이 출소한 때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자리를 잡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던 때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0. 7. ~ 2020. 10. 8.경 AN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입금받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카드깡 명목의 돈이라는 것이고, 2020. 10. 15. ~ 2020. 10. 31.경 술값 합계472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AN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21고약4685)을 발령받기도 하였는바(피고인은 위 AM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20. 10. 6.경 'BA'에 합계 73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BA'는 AN이 운영하는 주점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카드깡을 하거나 술값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
2023고단1198 사건 중 피해자 P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태양광 양면모듈 418장을 주문하였고, 피고인도 양면모듈로 발주를 넣었다며 주식회사AR의 발주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 11. 17.경 계약금 19,421,952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AR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BB 양면모듈 418장에 대한 발주서가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양면모듈은 2021. 12. 말경 생산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날짜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피고인에게 미리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고, 위 주문 건은 피고인이 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아 거래가 자동취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에 피해자의 주문 물품에 대하여 발주할 무렵인 2021. 11.경 다른 업체에 공급할 단면모듈도 2번에 걸쳐 발주하였는데, 이 주문 건들은 모두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 완료되지 못하였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2021. 12. 7. 77,687,808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21. 12. 8.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AR에 단면모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물품이 출고되었으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채 제품이 그대로 회수되었고 위 기지급된 계약금 2,000만 원은 운송료, 보관료 등을 공제한 후 잔액 4,355,102원만이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모듈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문한 양면모듈을 구입하기 위한 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현장에 공급할 단면모듈 대금으로 주식회사 AR에 지급된 돈도 2021. 12. 8.경 지급된 2,000만 원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태양광 제조업체인 BB로 모두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BB에 발주한 현황, 출하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제품사진,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2021. 12. 7.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77,687,808원 중 5,500만 원이 같은 날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AT은 피고인과 친구사이이고 AT에 의하면 '자신이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하니 자신의 돈을 관리해주고 저축개념으로 맡긴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다
는 것이고, 이후 2021. 12. 7.경부터 2021. 12. 20.경까지 9회에 걸쳐 약 5,431만 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곳에 이체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과 다르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2023고단282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U로부터 벽돌 조적 공사를 의뢰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여 준 후 위 AU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그 다른 공사현장의 의뢰인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른 공사현장들이 어느 곳인지, 그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대금이 얼마이고 언제쯤 회수가 가능한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들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여러 명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의 합계도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기일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2022고단131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약 1,000만 원을 직불로 지급받은 점, 2022고단1588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8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2877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약 1,900만 원을 회수한 점, 2023고단282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