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23
판결선고
2022. 9. 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전남 장성군 D에 본사 및 장성공장을, 청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청주공장을 각각 두고 상시 근로자 약 165명을 고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인 A는 C 장성공장 공무팀장, 피고인 B는 C 장성공장 관리팀 대리이다.
노동위원회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F노동위원회는 2020. 5. 1.경 전남2020교섭7 C 주식회사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그 무렵 전남 장성군 D에 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20. 3. 23.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G단체 C노동조합(이하 ‘C노동조합’이라 한다) 설립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C노동조합 설립총회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서류를 F노동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20. 5.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C노조동합 설립총회를 한 것처럼 기재된 설립총회 회의록, 설립총회 참석자 명단, C 주식회사 노동조합 조합원 명부 및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장성군수로부터 받은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5. 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F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I 공익위원의 2020. 3. 23. 실제로 C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였는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4명이 C노동조합 설립총회에 참석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여, F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로 하여금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노동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의 과반수노조이의신청 심사·결정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F노동위원회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공고문, 참석자명단 등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자료제출요구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조사 제출자료, C(주)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 자료제출, F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녹취파일, F노동위원회 결정서
C(주) 노동조합 설립취소처분 청문내용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사건(선행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만들고, 규약 등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준비한 뒤 2020. 3. 30. G단체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3노조 설립 절차에 착수하고 2020. 3. 31. 장성군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한 뒤 2020. 4. 1. 장성군청에 보완 서류를 최종 제출하여 3노조 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측과 공모하여 3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2020. 5. 1. 및 2020. 5. 15. F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상대로 한 거짓 서류제출 및 거짓 보고와 관련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그 시기와 대상, 방법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1호( 노동위원회에 거짓보고 및 거짓서류제출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회의록 등을 만들어 허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것에 나아가 F노동위원회의 이의신청 조사과정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선행 사건의 범죄사실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