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22고단4326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12
판결선고
2023. 11.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3812』
피고인은 201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로부터 단열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공사 중인 순천시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 단열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시가 2,994,750원 상당의 단열재 165장, 2018. 4. 19.경 시가 10,890,000원 상당의 단열재 600장 합계 13,884,750원 상당의 단열재를 공급받았다.
『2022고단4326』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순천시 D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17.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25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1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열재를 교부받을 당시 H, 주식회사 I 등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단열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열재 납품 후 1달 후 결제를 해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을 변제받은 후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2022고단4326』
피고인의 법정진술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내역서, 공정증서, 확인서(A)
체불임금 내역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급여가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순천시 D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11.경부터 2019. 3.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