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16
판결선고
2023. 5. 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1.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등 합계 14,304,8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피진정인 대리인)
G의 진정서 및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1.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그 범행 역시 이 사건과 같은 시기 미지급된 임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건물 E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F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1. 9.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근로한 B의 임금 등 합계 14,723,934원, C의 임금 등 합계 6,931,1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