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40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7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퇴직 후 금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1989. 9. 1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위로금 40,554,1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위로금 총 합계 406,247,2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41,755,8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총 합계 1,557,833,4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314』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7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3. 1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1,740,3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퇴직위로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근로자 F, G, H, I, J, K, L, M, N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고, 2023.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근로자 D, E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