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23
판결선고
2023. 4. 1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리모델링 현장에서 2022. 2. 16.부터 2022. 2. 24.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4,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위임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인건비 내역 제출 보고), 인건비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일용명세서 제출 보고), 일용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10명이고 체불노임의 액수가 2,4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 모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공단에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