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36
판결선고
2023. 5. 23.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3. 11. 7.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36,290,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크나, 2023. 4.경 G에게 미지급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사의 오랜 기간 동안의 경영상 어려움 등 퇴직금지급 지연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28.부터 2021. 1.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32,214,380원, 2010. 5. 24.부터 2021. 9. 27.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56,214,898원, 1986. 3. 1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99,574,88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8,004,1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3. 1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한 위 D의 퇴직위로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